경영혁신혁 중소기업(MAIN-BIZ)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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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5-26 23:46 조회482회 댓글0건본문
1. 사업 목적
-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비기술 분야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
☞ 메인비즈(Main-Biz)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2. 지원 근거
- 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의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3. 신청 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 다만,게임,도박,사행성,불건전 소비업종과 시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은 신청 제외
4. 신청·접수
- 메인비즈(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5. 선정 서류
- 메인비즈(www.mainbiz.go.kr)에 접속해 기업 및 공장 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
6. 선정 기준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경영혁신시스템평가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인 기업
7.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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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 혜택
-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 보증료 감면 : 0.2%
- 부분보증 지원 : 85%
-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메인비즈 기업 50억원 (일반기업 30억원)
- 서울보증보험 보증 지원시 우대
- 기업당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메인비즈기업 10∼30억원
- 이행보증 보험료율 우대지원 : 10%
- 금융혜택
- NH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메인비즈 인증서 제출시, 최대 1.8%)
- IBK기업은행, 혁신형기업대출 우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 정책자금 우대 : 융자한도 예외적용
-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 기타지원
- 서울보증보험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지원
- 메세나 지원 사업(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티켓비용 50%지원
* 메인비즈넷 ( www.mainbiz.go.kr ) 에 가시면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7
- (사)중소기업경영혁신협회 : 02-2230-2132, 02-2230-2153 , www.mainbiz.co.kr
- 전용정보사이트 : www.mainbi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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