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BC경영연구원

연구소/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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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 설립 · 後 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함.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연구전담 요원수를 필요로 하는 인적조건과 일정한 연구공간을 갖추어야하는 물적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인적요건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연구소 사후관리(의무 사항)

변경신고
신고한 내용(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연구원, 연구소명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적보고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지확인실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신고내용과 실제 운영상태 확인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 관리직원의 연구활동 전담여부 확인
연구공간의 적정성 판단
연구활동 수행여부 종합판단

지원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각 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 공제함.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 발생액 X 공제율 대비 세액공제(공제율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3%)
조세지원 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제

컨설팅절차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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