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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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 설립 · 後 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함.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연구전담 요원수를 필요로 하는 인적조건과 일정한 연구공간을 갖추어야하는 물적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인적요건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연구소 사후관리(의무 사항)
- 변경신고
- 신고한 내용(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연구원, 연구소명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실적보고
-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지확인실사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신고내용과 실제 운영상태 확인
-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 관리직원의 연구활동 전담여부 확인
- 연구공간의 적정성 판단
- 연구활동 수행여부 종합판단
지원제도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각 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 공제함.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 발생액 X 공제율 대비 세액공제(공제율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3%)
- 조세지원 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제
컨설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