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 |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 | ○ |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 | *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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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 : 915억원('15) |
3. 지원분야 |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 ① | 수요조사과제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 | 공공기관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과제는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민간과제는 대기업에서 20% 부담) |
| | | | ② | 기업제안 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 | 중소기업제안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 ○ | 해외수요처연계 | | - | 글로벌협력과제 : 글로벌 수요처(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 - | 해외수요처로부터 주문받은 자유응모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750%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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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대상 |
○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일부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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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추진절차 |
(1) 과제발굴 | (구매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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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공고/신청접수 | (중소기업청/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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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경영 평가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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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평가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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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ㆍ확정 |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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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약체결/자금지원 | (수요기관ㆍ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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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점검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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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평가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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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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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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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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