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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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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5-26 23:48 조회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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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2. 지원규모 : 915억원('15)

 

3. 지원분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수요조사과제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공공기관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과제는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민간과제는 대기업에서 20% 부담)

 

 

 

기업제안 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중소기업제안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해외수요처연계

 -

글로벌협력과제 :  글로벌 수요처(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해외수요처로부터 주문받은 자유응모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750%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4. 지원대상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일부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5. 사업추진절차

(1) 과제발굴(구매기관)
(2) 사업공고/신청접수(중소기업청/온라인)
(3) 현장·경영 평가(관리기관)
(4) 과제평가(전문기관)
(5) 심의ㆍ확정(중소기업청)
(6) 협약체결/자금지원(수요기관ㆍ중소기업)
(7) 중간점검(관리기관)
(8) 최종평가(전문기관)

 

6. 사업안내 및 양식

http://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http://www.smtech.go.kr → 공지사항

 

7.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 http://www.smtech.go.kr)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042-481-4582)/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02-368-8747/44)

 

8. 신청기간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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