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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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5-26 23:51 조회48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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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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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예산 : 1,405억원('15년) | |||||||
운용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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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및 조건 | |||||||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 첫걸음 기술개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5%, 기업 25%(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개발기간 2년이내, 2억원 한도(2년차 과제는 정부 60%, 기업 40%) · 도약 기술개발 : 정부 75%, 기업 25%(2년차 과제는 정부 60%, 기업 40%) 도약 : 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연구마을 : 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산연전용 R&D : 개발기간 1년이내, 1.5억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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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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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15일전,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사)한국산학연협회에 신청 | |||||||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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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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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접수기간 | |||||||
-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사업 : 2, 6, 8월 1일부터 10일까지 | |||||||
* 연구마을, 산연전용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별도 안내 | |||||||
사업안내 및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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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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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기술협력보호과 | |||||||
담당전화번호 | |||||||
042-481-4458 / 042-481-4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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