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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인증 현장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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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5-27 00:00 조회1,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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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사시기

온라인자가진단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게 되며, 각 지역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에 업체로 전화통화를 통해 실사일정을 확정하여 실사를 실시합니다.

 

2. 실사기관
기술보증기금 각 관할 영업점​
3. 업체준비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1부(기술평가신청서는 해당 양식에 포함됨, 신규신청에 한함)
2)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최근 3년도분)
3)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최근1개월 이내분)
5) 각종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해당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경우)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상기서류 이외에 업체별로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주요 평가사항

1) 자가진단한 이노비즈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

·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는 항목들의 경우 자료준비
· 기타 종합적인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평가

2) 개별기술평가항목

·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등 기술전반에 대한 평가

 

5. 평가료 납부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벤처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1)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
2)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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