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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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9-17 12:01 조회1,0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hwp (842.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6-09-17 1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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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이노비즈협회)과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조정을 통해 이노비즈 선정에 관한 평가관리 업무의 원활화
평가관리업무 등을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평가소요일 단축, 전문민원 컨텍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편의성 제고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기업의 평가 부담완화 울산청 개청으로 인한 발급지역 표기 신설
기보 TCB 기업의 기술평가 생략, 현장평가에서 탈락한 소기업의 수수료 일부 환급을 통해 기업의 평가부담 완화
구 분 | 기존 | 변경 | 사유 |
---|---|---|---|
수수료 수납업무 이관 | 기술보증기금 | 이노비즈협회 | 평가소요일 단축 및 효율적 제도 운영 |
평가관리 및 사후관리업무 이관 | 기술보증기금 | 이노비즈협회 | 기업 편의성 확대 및 서비스 강화 |
현장평가 탈락 소기업 수수료환급 | 수수료 환급불가 | 소기업의 경우 수수료 일부 환급 | 기업 수수료 부담 경감 |
개별 기술평가의 TCB 결과 준용 | TCB 와 개별기술평가간 미연계 | 기보 TCB 기업 개별기술평가 면제 | 평가 소요일 단축 및 효율적 제도 운영 |
평가인원 자율성 부여 | 2인 | 평가자 경력등에 따라 1인도 가능 | 평가 소요일 단축 및 효율적 제도 운영 |
발급번호체계 일부 변경 | 부산.울산 : 02번 | 부산 : 02번 울산 : 12번 | 울산지방청 개청 |
* 소기업 탈락 수수료 환급의 경우 시행일자는 추후 공지
수수료 납부 방법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 포함)
납부방법
- 납부시기 : 신규/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이노비즈 동시/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안내
(1) 감면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만 감면 처리)
⓵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⓶ 벤처 유형 중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하는 기술평가보증기업
(2) 감면 적용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55만원(부가세 포함) - 22만원 감면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33만원(부가세 포함) - 11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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