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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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9-17 13:24 조회595회 댓글0건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249호
2016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기업제안 수시접수 공고]
2016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국내수요처과제)’ 시행계획 공고(2016-25호, 1. 15)에 따라 기업제안과제에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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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는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
□ 지원규모(‘16년) : 489.5억원(계속과제 135억원 포함)
2. 지원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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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예상액이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인 과제
< 국내 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기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①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산하기관 및 공기업 포함)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민간부문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수요처)의 경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함께 제출시 수요처로 참여 가능
③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부문의 ㉠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3.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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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내 수요처가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유형 | 지원규모 (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비중 | 민간부담금 비중 | |
중소기업 부담금 | 수요처 부담금 | |||
기업제안 | 5억원 이내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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