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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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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5-26 23:38 조회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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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창업기업(7년 이하) 및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도모 및 R&D 저변확대

 

2. 지원규모 : 1,818억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4. 지원내용

  • 창업기업과제(1,622억원) :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과제(1,080억원)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TIPS(440억원) : 엔젤투자社의 투자ㆍ보육ㆍ멘토링을 조건으로 기술창업팀(2인 이상)의 기술개발 지원(전문엔젤주도형 과제 30억원 포함)
    • 여성참여활성화과제(101억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 및 여성연구인력 고용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1인 창조기업 과제(196억원) :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5. 지원조건

 

구분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중지원방식
창업
기업
과제
창업과제최대 1년, 2억원80% 이내자유
응모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과제(TIPS)
최대 2년, 5억원
여성참여활성화과제최대 1년, 1억원
1인창조
기업과제
1인창조기업최대 1년, 1억원

 

6.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중소기업)
서면평가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현장조사
(관리기관)

* 세부 과제별로 추진절차는 다를 수 있음

7. 사업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8. 접수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7, 4401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0333
  • 전용 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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