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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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5-26 23:38 조회445회 댓글0건본문
1. 사업개요
- 창업기업(7년 이하) 및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도모 및 R&D 저변확대
2. 지원규모 : 1,818억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4. 지원내용
- 창업기업과제(1,622억원) :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과제(1,080억원)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TIPS(440억원) : 엔젤투자社의 투자ㆍ보육ㆍ멘토링을 조건으로 기술창업팀(2인 이상)의 기술개발 지원(전문엔젤주도형 과제 30억원 포함)
- 여성참여활성화과제(101억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 및 여성연구인력 고용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1인 창조기업 과제(196억원) :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5. 지원조건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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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과제 | 창업과제 | 최대 1년, 2억원 | 80% 이내 | 자유 응모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과제(TIPS) | 최대 2년, 5억원 |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최대 1년, 1억원 | |||
1인창조 기업과제 | 1인창조기업 | 최대 1년, 1억원 |
6.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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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별로 추진절차는 다를 수 있음
7. 사업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8. 접수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7, 4401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0333
- 전용 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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