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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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5-26 23:43 조회463회 댓글0건본문
1. 사업 목적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
☞ 이노비즈(Inno-Biz)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2. 지원 근거
- 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3. 신청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환경업,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다만,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과 일부 업종 신청제외
4.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5. 선정 기준
-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등)에 의한 기술 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6.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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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 혜택
-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 보증료 감면 : 0.2%
- 전액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과 이노비즈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액보증 가능
* 협약 금융기관(15개)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광주은행 -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 기업 50억원 (일반기업 30억원)
- 서울보증보험 보증 지원시 우대
- 기업당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기업 10∼30억원
- 이행보증 보험료율 우대지원 : 10%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이노비즈기업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은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원이상 )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 정책자금 우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자격 부여, 융자한도 예외적용
-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에 가시면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7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00/9651 , www.innobiz.or.kr
- 전용정보사이트 : www.innobi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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